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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자금계획 신고해야
입력 2006-11-06 02:47  | 수정 2006-11-06 02:47
내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면 반드시 자치단체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도 1년 만에 부활됩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강도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고나면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동안 중단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이 부활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우려디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과 분당 등 24곳 외에 파주 등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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