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혼 소송 류시원, 2차 공판 연기 신청
입력 2013-07-13 18:19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의 형사 재판이 연기됐다.
당초 류시원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열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류시원 법무법인 측이 지난 10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류시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류시원의 2차 공판은 내달 20일로 변경됐다.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류시원은 아내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했지만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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