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과 에스티씨 인터내셔널 등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가격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후원수당 법정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영업실적 기준으로 35.04%를 지급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은 9천500만원, 66.2%를 지급한 에스티씨인터내셔널은 4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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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가격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후원수당 법정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영업실적 기준으로 35.04%를 지급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은 9천500만원, 66.2%를 지급한 에스티씨인터내셔널은 4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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