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문으로 간첩누명 함주명 씨에 14억 배상하라"
입력 2006-11-03 17:12  | 수정 2006-11-03 17:12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강압수사로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이근안 씨는 연대해서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함 씨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의용군에 끌려갔다 지난 1954년 귀순한 함씨는 1983년 '위장귀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고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3년 재심결정이 내려져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1999년 10월 28일 검찰에 자수한 뒤 기소돼 1,2,3심에서 모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으며 형기가 만료돼 오는 7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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