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관련 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난항
입력 2006-11-03 03:27  | 수정 2006-11-03 08:11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 담당 이사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죄질과 피해정도, 가담정도와 관련해 검찰의 보강조사가 필요하며 구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등 본체 수사와 비자금, 보고펀드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론스타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만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경우도 해외 체류중으로 사실상 영장이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이런만큼 검찰의 볼멘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사법 처리 등 정리단계에 들어섰던 론스타 수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장기화는 물론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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