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호 기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06-11-02 19:07  | 수정 2006-11-02 19:0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급한 진실을 추구하다보면 왜곡된 진실에 도달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했다고 하지만 도청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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