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받는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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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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