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노동 "불법파견 사업주 제재 강화"
입력 2006-11-02 16:12  | 수정 2006-11-02 16:12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보완해 불법파견 판정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국제노동재단 주최로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부문은 경직성이 강한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오히려 유연성이 넘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성장잠재력 잠식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과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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