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K증권, 풍림산업 손배소 상고
입력 2006-11-02 14:52  | 수정 2006-11-02 14:52
SK증권은 풍림산업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배상금 취소와 풍림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앞서 풍림산업은 당초 청구금액 108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75억원으로 판결난데 대해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분쟁건은 SK증권의 한 직원이 임의로 풍림산업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해 거액의 손실을 입힌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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