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과목만으로 경찰 선발?…전문성 결여 논란
입력 2013-07-06 20:01  | 수정 2013-07-06 21:39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경찰 임용시험에서 법률 과목이 선택 사항이 되면서 수능 과목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는데요.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무원 학원들이 즐비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입니다.

내년부터 경찰 임용시험 과목이 바뀐다는 소식에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법률 과목이 선택으로 바뀌는 대신 국어, 수학과 같은 수능 과목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수능 과목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박진희 /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국어, 수학, 사회 과목으로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고졸자에게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개편된 만큼 수능 과목에 유리한 고등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법 지식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법 집행의 적법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직 경찰관
- "(법을) 모르고 온 것과 조금이라도 알고 오는 것은 현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이번 개편에 대해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내년 시행에 앞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