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자부,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 도입
입력 2006-11-02 11:27  | 수정 2006-11-02 11:2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건물의 대형화로 인명손실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전체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시설관리 서비스의 용어와 프로세스, 기반구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서비스 수행 절차와 시설에 대한 30개 용어를 표준화했고 프로세스에서는 입주 상담과 입주 지원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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