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투자시 인센티브 미리 확정
입력 2006-11-02 11:22  | 수정 2006-11-02 11:22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전에 인센티브를 결정해 주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외국인의 직장의료보험 의무 가입제도도 완화됩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개선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늘려 외국인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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