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0일로 연장
입력 2006-11-02 07:22  | 수정 2006-11-02 10:03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거래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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