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사무장 사칭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7-04 16:30 
수원지검은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조 브로커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 모 씨 등 변호사 7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2천여 건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파산·면책 사건만 처리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 등 변호사들은 사무장 행세와 사무실 사용을 모른 척 해준 대가로 수임료의 10%를 받아 최고 1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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