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둔치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다?
입력 2013-07-04 16:29  | 수정 2013-07-04 16:30
한강 둔치나 남산 체육공원에서 이른바 '삼겹살 파티'를 벌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휴양객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령상 설치 허용시설에 빠져 있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는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3분기 중에 추가할 예정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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