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미용사 자격 없어도 네일샵 운영 가능
입력 2013-07-04 15:32  | 수정 2013-07-04 15:52
앞으로 헤어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손·발톱을 손질하는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머리 손질과 피부, 손·발톱 관리가 포함된 현행 일반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네일미용만 다루더라도 머리손질 자격까지 갖추게 한 규정이,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제1호에 해당한다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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