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3-07-04 14:06  | 수정 2013-07-04 14:45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CEO,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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