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듀비에 정'(성분명, 로베글리타존황산염 0.5㎎)을 제조·판매 허가했습니다.
듀비에는 국내 '토종 신약'으로는 스무번째며, 종근당으로서는 두번째 신약입니다.
듀비에는 인슐린 비(非)의존성 당뇨병치료제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은 하는 약물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할 때 환자의 혈당을 낮추고 췌장 기능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종근당측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듀비에 허가로 당뇨병 환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듀비에는 국내 '토종 신약'으로는 스무번째며, 종근당으로서는 두번째 신약입니다.
듀비에는 인슐린 비(非)의존성 당뇨병치료제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은 하는 약물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할 때 환자의 혈당을 낮추고 췌장 기능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종근당측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듀비에 허가로 당뇨병 환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