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뽀뽀 내려서 해"…택시기사 훈계에 주먹 휘두른 20대 실형
입력 2013-07-04 05:35  | 수정 2013-07-04 08:23

서울남부지법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가 운행중이었던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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