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13-07-03 20:54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건설업자 윤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는 어제(2일) 경찰이 신청한 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하다며 보완수사 뒤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지난 2006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일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접대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재검토해 이번 주 안으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