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불륜남 공기총 살인…판사도 선처 왜?
입력 2013-07-03 20:00  | 수정 2013-07-03 22:04
【 앵커멘트 】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쏴서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인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노력을 재판부가 참작한 겁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2살 김 모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안건 지난해 9월.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가 수영장에서 만난 남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김 씨는 이혼 결심을 하고 소송을 준비했지만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지난 4월 내연남을 만난 김 씨.

"수차례 용서했는데 왜 계속 만나냐"며 따졌지만, 내연남은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며 김 씨를 비꼬았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차에서 공기총을 가져와 내연남을 살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기총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고의적이었다며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위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중 처벌이 적용돼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선처한 겁니다.

▶ 인터뷰(☎) : 오영표 / 대전지법 천안지원 공보판사
- "전과가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인 12년에서 17년 중에서 가벼운 형인 12년을…"

가정만큼은 지키려다 결국 살인범이 된 40대 평범한 가장.

재판부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면서도 선처를 잊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박인학
영상편집: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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