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성행위 강요…유사강간 혐의 첫 영장
입력 2013-07-03 17:46 
경찰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풀숲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점을 들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에 대해 신설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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