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3-07-03 17:33  | 수정 2013-07-03 17:34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은 2명의 전직 대통령외에도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한편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4일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28일 재심 개시를 결정해 무죄 선고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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