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위반' 고 김대중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7-03 13:15  | 수정 2013-07-03 22:03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3일)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사과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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