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위 행위' 면직 검사도 변호사 개업 안돼
입력 2013-07-03 10:55  | 수정 2013-07-03 10:57
법무부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검사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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