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과 회사 무조건 함께 처벌 규정은 위헌
입력 2013-07-03 10:33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따라 회사도 함께 처벌 받는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대우증권의 신청을 받아 구 증권거래법 2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범죄에 대해 회사의 가담 여부나 잘못을 묻지 않고 곧바로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8년 직원 조 모 씨가 고객의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도 벌금형을 받게 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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