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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공판, 새로운 증인 등장 불구 제자리 걸음 ‘답답’
입력 2013-07-03 09:04 

[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7차 공판이 제자리걸음 수준에서 진전없이 끝났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당초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김모 씨가 불출석하며 오전 일정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프로포폴 과다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왼쪽부터)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7차 공판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끝났다. 사진=MBN스타 DB
검찰 측은 박시연의 차트 오류를 인정해 투약 횟수를 정정하면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으로 지정된 후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부 내용을 다르게 기재했다. 이는 피고인의 프로포폴 의존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시연의 변호사는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김 원장이 자신이 투약한 내용을 다른 환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박시연은 당시 결혼 후 임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후 2시 재개된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모 씨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 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료기록부와 기록용 수첩 등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놓고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모두 원장이 작성하는 차트보다 자신들이 직접 작성하는 진료기록용 수첩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유인 즉, 직접 시술에 참여한 본인, 혹은 시술을 하고 나온 간호조무사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것이 기록용 수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원장은 보톡스 시술 시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도 카복시로 표기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 여배우는 이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반박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시연은 원장의 부재에도 상담 내역이 있는 것을 들어 기록 내용의 오류를 지적했으며, 이승연 역시 예약제로 운영되는 병원의 특성을 들어 특정일 병원 측의 누구와도 전화를 한 기록이 없음에도 병원 기록에 시술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장미인애의 변호사는 ‘iv(혈관주사)의 뜻을 물었다. 이에 먼저 심문을 받은 피부관리사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으며, B씨는 프로포폴이라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가 이후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이 돌아오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바꿨다.
이는 비타민 주사 등을 맞았음에도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으로 알고 장미인애의 의존성을 의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은 자신들의 기록에 허위가 없음을 확신할 뿐, 다른 질문들에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을 내놓으며 공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 측과 세 여배우 측이 병원의 진료 기록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한 가운데, 다음 8차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증인 김 씨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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