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사회 폭발물 협박전화 60대 실형
입력 2013-07-02 17:22 
수원지법은 마사회에 폭발물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마사회 수원지점 2층 성인게임장에서 20만 원을 잃은 것에 격분해 마사회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