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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쓰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입력 2006-11-01 10:47  | 수정 2006-11-01 10:47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37%에 달하는 반면, 변호사가 없을 때는 1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구속사유는 판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관예우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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