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못갚는 여성에게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 강요
입력 2013-07-02 09:31  | 수정 2013-07-02 09:34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100만∼1천만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 200만∼3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렇게 촬영한 음란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채업자와 인터넷방송업자들은 서울에 자칭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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