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협, 가짜 경매 통해 100억 원 챙겨
입력 2013-07-01 20:01  | 수정 2013-07-01 21:41
【 앵커멘트 】
수협이 수산물 경매를 한다며 불법으로 수수료 1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짜 경매를 한 것인데, 수협 측은 정상 경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 기자 】
생선 박스 쪽으로 서울 강서 수산물 경매장 직원 3명이 걸어갑니다.

소매상에 생선 등을 공급하는 중도매인 한 명도 다가옵니다.

몇 마디 나누는가 싶더니 경매가 금방 끝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중도매인 수십 명이 모여 치열하게 경매를 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새벽 2시부터 이곳에서 벌어지는 수산물 경매에 대해 경찰은 불법적인 수수료 징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 경매라면 산지에서 수협중앙회에 경매를 신청해 중도매인이 사는 경로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강서공판장에서는 중도매상이 처음부터 수산물을 사서 가짜 출하자를 두고 서류상 경매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협중앙회가 지난 5년 동안 이런 허위 경매의 수수료로 1백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매상들은 수협중앙회가 경매 실적을 늘리려고 이런 거래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피해 주장 중도매인
- "(요구를 거부하면) 3개월 동안 실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수협중앙회 측은 정상 경매였다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수협 관계자
- "우리는 절대 허위 경매 없습니다. 정가 수의매매입니다."

경찰은 이 모 씨 등 수협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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