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항소심 이상득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07-01 18:42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오늘(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건넨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된 만큼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1심처럼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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