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06-11-01 09:17  | 수정 2006-11-01 09:17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새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3만5천개 노래 연습장 중 고급·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류 판매와 불법 접대부 고용,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면 엄벌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