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2만명 신청
입력 2013-07-01 14:59  | 수정 2013-07-01 15:00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두 12만2천201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천142명(76.2%)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천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관계기관이 함께 꾸린 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은 압류·가압류·경매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5천835명(4.8%)을 빼고 나머지 2만3천224명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채무금액은 1천234만원(채무금액 2천만원 미만이 81.4%), 평균 연체기간은 5년 8개월(연체기간 2년 초과인 경우가 70.8%)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행복기금 지원대상 연체채무 9조4천억원을 일괄매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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