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희선, ‘신의’ 출연료 청구소송 승소
입력 2013-07-01 08:22 

배우 김희선이 드라마 ‘신의 제작사로부터 미지급 된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신의 제작사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
앞서 김희선은 ‘신의에 출연 조건으로 6억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4억 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00억원 제작비를 투입한 ‘신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 대부분이 출연료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제작사 대표 전모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