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천만 원 이상 미 계좌, 국세청 통보 추진
입력 2013-07-01 02:18  | 수정 2013-07-01 08:50
5만 달러, 약 5천만 원 이상을 미국 금융회사에 예치한 한국인들의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우리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국제조약체결이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우리나라에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과세당국도 한국 국적 보유자의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재무부와 한국인의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 요청의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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