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 열고 냉방영업' 집중단속…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3-07-01 02:10  | 수정 2013-07-01 11:10
오늘부터 에어컨을 켠 채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 지키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여름 전력난에 대비해 앞으로 두 달 동안 냉방전력 과소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 지역은 명동과 강남대로, 신촌 등 8곳이며,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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