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소음 젖소 폐사 손배 인정
입력 2006-11-01 06:22  | 수정 2006-11-01 06:21
목장 운영자가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폐사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젖소 200마리를 사육해 온 김모 씨가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표한 젖소의 소음피해 기준은 60데시벨로 젖소가 60에서 70 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생산성과 번식 효율이 떨어지고 폐사율은 5~10%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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