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번 재판 끝에 시신 없는 살인 '무기징역'
입력 2013-06-28 20:01  | 수정 2013-06-28 21:18
【 앵커멘트 】
노숙인을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려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억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손 모 씨.

지난 2010년 6월, 20대 여성 노숙인 김 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뒤 김 씨의 시신을 자신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석 달 전, 미리 가입해 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입니다.


손 씨는 "김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차 안에서 김 씨가 갑자기 숨져 순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 씨의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무려 5번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 가능성이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고, 이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2부도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자에 접근했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독극물 증상이 피해자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숨진 김 씨에게선 돌연사나 자살, 또는 타살 가능성도 없어 살인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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