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비스드 레지던스 '불법' 고발
입력 2006-10-31 14:37  | 수정 2006-10-31 19:30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형 주거공간으로 평가받아 온 서비스드 레지던스 22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에 불법 숙박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인데,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바비엥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 22곳에 대해 검찰청에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섰습니다.

호텔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오피스텔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은 욕조를 설치하는 등 호텔로 불법 개조해, 숙박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호텔과 마찬가지로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사업자등록은 임대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코업레지던스와 서머셋팰리스 서울 등 22곳은 건축법과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각각 고발됐습니다.


인터뷰 : 이상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 "방화시설이 안돼 불이 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탈선의 위험이 있다."

현재 국내 레지던스의 객실규모는 7,387실.

서울의 경우 댁실규모가 관광호텔 대비 28% 수준으로, 호텔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고 취사도 가능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레지던스가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분류된 탓에, 건교부와 문화부 사이의 행정공백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들은 결국 막대한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검찰고발'이란 강수를 두었고, 정부의 느슨한 규제도 여기에 한몫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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