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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김용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3-06-27 18:55 

[MBN스타 김나영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개그맨 김용만(46)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소병석)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2년 이상 입출금 합계가 1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해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개그맨 김용만(46)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사진= MBN스타 DB
그러나 재판부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참가인이 늘고 금액이 커지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도박금액이 거액이긴 하지만 배당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것으로 해당 금액을 소지하고 도박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수사 개시 전에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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