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법규 잘 지킨 시민 '포상'
입력 2013-06-27 07:01 
【 앵커멘트 】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법규를 잘 지킨 사람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는 건데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울산중앙방송, 이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울산 중구 다운동 다전터널 앞 신호등.

교통량이 적고 단속카메라도 없어 교통신호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승용차 한 대가 정지선에 멈춰 섭니다.

이때부터 숨어 있던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킨 차량을 뒤쫓습니다.

15km가량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확인한 뒤 교통법규 준수 모범시민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모범시민에게는 감사장과 함께 쌀 10kg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 인터뷰 : 홍주희 / 경북 울주군 범서읍
-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타 프로그램에서 정지선을 잘 지켜서 냉장고 사은품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못지않게 저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좋은 상품을 타게 돼서 감사합니다. "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시민을 발굴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전파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오용석 /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교통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선발하여 포상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행복 울산, 교통질서의 날로 정하고 최대 10명의 모범시민을 찾아내 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건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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