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꼬리물기' CCTV로 잡는다…11월부터 시행
입력 2013-06-26 20:00  | 수정 2013-06-26 21:08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교차로에서의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 적발은 현장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적발이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잡히더라도 최고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꼬리물기 차량들이 막 출발하던 차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바뀐 신호에도 급히 앞차를 쫓던 트럭이 버스에 부딪혀 튕겨 나갑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서울시 목동
- "꼬리물기를 하면 차선이 완전히 막히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어떻게든 사이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현재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려 왔습니다.

▶ 스탠딩 : 김지수 / 기자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포착될 경우 사후에 과태료를 내야만 합니다."

꼬리물기를 하다 현장 적발되면 범칙금은 최고 5만 원.


만일 현장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CCTV를 확인해 꼬리물기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단 과태료는 물리되 실제 운전자에게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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