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만 19세는 성년…민법개정안 시행
입력 2013-06-26 16:50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 160여 개 조문을 개정한 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론 만 19세가 되면 단독으로 원룸 전세를 계약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개설하는 등 민법에 규정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취급했는데, 민법만 만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해 일어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한부모 가정의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한 배우자에게 친권이 넘어가게 돼 있는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를 입양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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