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접대 건설업자' 관련 사건 강력부에서 수사
입력 2013-06-26 14:40 
서울중앙지검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와 관련된 사건을 강력부가 한데 모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서울저축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강력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후속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가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윤 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68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