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편 내연녀 집 침입한 여성 변호사 선처
입력 2013-06-26 12:09  | 수정 2013-06-26 12:1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남편의 내연녀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륜 증거로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됩니다.

장 판사는 "타인의 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판사는 다만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피고인이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였던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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