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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다녀온 연예병사,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6-26 01:07  | 수정 2013-06-26 11:22

[MBN스타 안하나 기자] 일부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안마시술소를 드나든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이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에서는 연예병사인 가수 비의 군 복무 논란 이후,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연예병사들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이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시내의 한 모텔로 향했다. 이들 중 두 사람은 새벽까지 유흥업소를 배회하는 모습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두 사람이 향한 곳이 근처 안마시술소였기에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일부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안마시술소를 드나든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이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진=현장21 방송캡처
제작진에 따르면 안마시술소에 다녀온 두 사람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어긴 혐의를 받게 된다.

무단이탈을 규정한 군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47조는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밖에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도 있다. 이는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소상시키는 행동을 하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 이후 연예병사 특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병사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대중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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