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증 위조방지 형상물질 문양 첨가
입력 2006-10-30 13:57  | 수정 2006-10-30 13:57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변조 방지용 문자 외에 문양에까지 형광물질을 첨가한 주민증이 발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위·변조 주민증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증의 앞, 뒷면에 문양에 형광물질을 첨가한 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주민증 개선조치는 차세대 주민증 도입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현행 주민증에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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