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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새 헌법 투표율 과반 넘어"
입력 2006-10-30 11:37  | 수정 2006-10-30 11:37
코소보가 세르비아 영토임을 규정한 세르비아 새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세르비아 국영 TV 방송은 유권자 가운데 최소 50%가 투표해야 새 헌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처음부터 투표율이 저조해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새 헌법이 통과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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