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상복합 건축변경시 분양자 동의
입력 2006-10-30 11:27  | 수정 2006-10-30 11:27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주상복합 민원감소 방안에 따르면 분양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뒤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 경미한 변경이라도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리자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도록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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